연세대학교 맞은편 서대문구 창천동 100일대 4만4천2백3평방m와 종로구
신영동 158일대 9천7백43평방m 등 모두 5만3천9백46평방m의 풍치지구가
해제됐다.

또 서대문구 연희동 339일대 1만3천여평방m를 비롯 모두 6군데 4만1천여
평방m의 풍치지구내 건축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1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4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독립적으로 남아 풍치지구기능을 상실했거나 도로변에
자리잡고 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더 이상 규제가 필요없는
지역을 풍치지구에서 풀어주거나 건축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재개발구역 예정지인 종로구 신영동 158일대 9천7백43평방m는 당초
요청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강화해
풍치지구를 해제했다.

서대문구 창천동 100일대 4만4천2백3평방m는 풍치지구 해제와함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건축규제가 강화됐고 인근 천연동 120일대와
연희동 433의44일대 1천441평방m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또 서대문구 연희동 339일대를 비롯 6군데 풍치지구는 건폐율이 30%에서
40%로, 층수는 3층이하에서 4층이하로 건축규제가 완화됐다.

<김동민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