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창업자금 등 실업자들에 대한 대부사업 시행 첫날인 15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 등 각 접수창구는 예상밖으로 신청자가 적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창구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문의가 쇄도했다.

서울 관악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역본부 등 전국 46개 지사에는 1만여명의
실직자가 대출상담을 했다.

이 가운데 실제 신청서를 접수한 실직자는 5백여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접수창구가 한산한 것은 절차가 복잡해 직접 오기보다는 먼저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고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나지않은 자격
미달자도 적지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문신청자나 전화문의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대출부문은 금액이
3천만 또는 1억원으로 비교적 거액인 생업자금, 창업자금이었다.

또 생계비는 가구당 5백만원이내지만 자격조건이 맞으면 은행에서 즉시
대출받을 수 있는데다 담보등 대출조건이 비교적 덜 까다로워 이에대한
문의도 많았다.

그러나 사안이 발생해야 신청할 수 있는 학자금, 장례비, 의료비, 장례비
관련 대출문의는 적었다.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저리이긴 하지만 엄연히 나중에 갚아야하는 대출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고있는 사람도 있었다"며 "그나마 본인이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출을 포기하고 힘없이
발길을 돌리는 실업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창구나 전화로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세대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지는 지방인데 서울에서 대출받을 수있는지" 등 미묘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접수창구에서는 제 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쩔쩔
매는 모습도 적지않게 눈에 띄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본부내에 각 지사에서 문의해오는 질의에 즉각
응답하기위해 국장급을 팀장으로하는 "유권해석팀"을 구성해놓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김영준홍보실장은 "구직등록후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을
받을수 있으나 대부사업이 알려진 것은 한달밖에 안돼 미자격자가 많았다"며
"2-3개월이 지나면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