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화 대량송금등 조사가 필요한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도 96년과 97년에 세무조사와 세금징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2년간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이
통보한 10만여건의 "의심나는 외환거래"자료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 설치
를 핑계로 세무조사나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이 95년까지 이같은 자료를 과세자료로 활용했
으나 96년 3만7천여건(76억달러),97년 6만8천여건(1백33억달러)에 대해서
는 과세실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용준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