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S사는 외국 인증기관으로부터 ISO9001인증을 받고 정부가 발주한
공사에 응찰했다.

그러나 ISO인증을 받은 업체에 주는 가산점을 받지못해 입찰에 떨어지고
말았다.

정부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인증기관에서
받은 인증은 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외국 입찰에 참가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많다.

외국에서는 국내 인증서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전세계적으로 흔히 일어나고 있다.

유럽에서 받은 인증서가 미국에선 통하지 않는 식이다.

국제규격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따르는데도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의 인증제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나 인정기관끼리 서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자 국제인증기관협력기구(IQNET)가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인증기관끼리의 합의만으론 한계가 있다.

기업이나 바이어들이 상호인정을 거부하면 소용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서로의 인증제도를 심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인증제도뿐 아니라 인정제도도 점검해야 한다는데도 합의가 됐다.

이 시도는 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IAF)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2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결실을 맺기 직전이다.

IAF를 중심으로 38개국이 모여 국제다자간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20~23일까지 중국의 광저우(광주)시에서는 제11차
IAF 회의가 열렸다.

38개 IAF 회원국중 36개국 대표 88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 제1차 국제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이 조인됐다.

이 협정에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등 16개국이
서명했다.

이들은 IAF의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MLA는 아직 공식 발효되지 못했다.

아직 남미와 아프리카 국가가 하나도 협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륙별로 1개국 이상씩 10개국 이상이 심사를 통과하고 협정에 가입하면
발효되도록 돼있다.

우리나라 인정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KAB)도 심사를 받겠다고 지난
2월 신청했다.

현재는 인정제도와 관련된 법규 등에 대한 서류검토가 진행중이다.

심사는 오는 5월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를 통과하는데는 신청부터 보통 1년정도 걸린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총회때 협정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제규격에 맞춰 우리의 인정 및 인증제도도 탄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 7월 품질환경촉진법을 개정, 상호인정에 대한
조항을 넣어두고 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등이 심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올해안에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상호인정협정은 빠르면 99년 하반기나 2000년초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한 나라에서 받은 인증서가 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에서
도 아무 문제없이 통한다.

만약 바이어나 기업이 인증서를 퇴짜놓으면 그 나라의 인정기관이 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인정서를 영국기업이 쳐주지 않는다면 영국인정기관
(UKAS)이 그 인정서를 보증해주는 식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