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로 수출연다] 심사 1년정도 걸려 .. 'ISO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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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인증을 따려면 우선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는다.
인증을 따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정도.
그러나 사전에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인증기관 관계자들은 "너무 짧은 기간에 인증을 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증획득을 준비하며 품질보증체제를 충분히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인증심사를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 품질체제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컨설팅을 통해 지도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사내에 구축된 품질시스템을 실행해 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준비를 마치면 인증기관에 심사신청을 한다.
심사는 인증신청및 계약 예비방문 문서심사 현장심사 인증 등 다섯단계로
이뤄진다.
인증을 딴 뒤에 받는 사후관리나 재심사도 넓은 의미로는 심사에 포함된다.
인증심사는 희망기업이 신청서와 설문서 품질매뉴얼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에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서류를 받고 계약을 맺으면 인증기관은 자료를 검토한 다음 심사반을
꾸린다.
심사반은 심사원 2명이상으로 편성된다.
심사대상업체의 업종에 따라 전문분야 심사원이나 심사원에게 조언할 수
있는 해당분야 기술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심사반 구성이 끝나면 업체를 예비방문한다.
예비방문은 본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청기업이 요청하거나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시행한다.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다.
문서심사 과정에서 심사반은 품질매뉴얼과 문서화수준 문서간의 연계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문서심사를 통과하면 현장심사를 받게 된다.
현장심사 때 심사반은 경영자와 업무별 담당직원 등을 면담한다.
또 공장심사도 이뤄진다.
이때는 품질매뉴얼이 충분히 실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여기서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조치를 거쳐 심사기간중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반은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끝으로 현장심사를 마치면 판정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에서 신청기업의 품질체제가 잘 구축됐는지 검토한다.
인증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승인됐음을 알리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인증을 딴 뒤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심사는 보통 1년에 2회정도 실시한다.
인증을 받은지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
인증을 따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정도.
그러나 사전에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더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인증기관 관계자들은 "너무 짧은 기간에 인증을 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인증획득을 준비하며 품질보증체제를 충분히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인증심사를 신청하기에 앞서 우선 품질체제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컨설팅을 통해 지도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사내에 구축된 품질시스템을 실행해 보는 것도 필수적이다.
준비를 마치면 인증기관에 심사신청을 한다.
심사는 인증신청및 계약 예비방문 문서심사 현장심사 인증 등 다섯단계로
이뤄진다.
인증을 딴 뒤에 받는 사후관리나 재심사도 넓은 의미로는 심사에 포함된다.
인증심사는 희망기업이 신청서와 설문서 품질매뉴얼 등 필요한 서류를
인증기관에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서류를 받고 계약을 맺으면 인증기관은 자료를 검토한 다음 심사반을
꾸린다.
심사반은 심사원 2명이상으로 편성된다.
심사대상업체의 업종에 따라 전문분야 심사원이나 심사원에게 조언할 수
있는 해당분야 기술자가 참여하기도 한다.
심사반 구성이 끝나면 업체를 예비방문한다.
예비방문은 본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청기업이 요청하거나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시행한다.
의무적인 절차는 아니다.
문서심사 과정에서 심사반은 품질매뉴얼과 문서화수준 문서간의 연계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문서심사를 통과하면 현장심사를 받게 된다.
현장심사 때 심사반은 경영자와 업무별 담당직원 등을 면담한다.
또 공장심사도 이뤄진다.
이때는 품질매뉴얼이 충분히 실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여기서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조치를 거쳐 심사기간중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반은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끝으로 현장심사를 마치면 판정위원회가 열린다.
여기에서 신청기업의 품질체제가 잘 구축됐는지 검토한다.
인증을 줘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승인됐음을 알리고 등록증을
교부한다.
인증을 딴 뒤에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사후관리심사는 보통 1년에 2회정도 실시한다.
인증을 받은지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