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뒤 시행될
경제종합대책은 현안과제인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은다.

금융기관이나 기업 구조조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팔려
내놓은 부동산 등 자산매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투자은행설립 <>부동산투자신탁제도 확대개편
<>성업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확충 및 자산담보부채권(ABS)발행 등을 주요
골격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매입수요를 확충하는 것이 구조조정을 위해 긴요하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재원이다.

자산담보부채권 등을 발행한다하더라도 국내경제여건에 비추어 내국인들로
부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번 대책의 성패는 외국인들의 자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달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투자은행만 해도 그렇다.

자본금 1조원이상으로 출범시켜 50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부실채권매입
금융기관 및 기업증자참여 등으로 구조조정에 쓰겠다는게 정부구상인데,
자금조달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을 맡아 관리, 처분해주는 일만 하고 있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주식형
수익증권형태의 예금을 받아 부동산투자도 해주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부동산경기침체시점에서 과연 어느정도 호응이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투신사대책을 겸해 이 상품을 정착시키려면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가 보완돼야 한다.

부동산세제개편은 거래활성화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돼왔고 이번 대책에도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투자를 유치하고 건설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등 좀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동산투자전용 수익증권에 대한 메리트를 높이기위해 투신사 신탁부동산
운용수익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도 아울러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 비업무용부동산문제가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지는 확실치않다.

우리는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으로 비업무용의 범주를 정하고 보유 및
거래시의 세금문제도 업무용과 달리 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차제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본다.

과다한 부동산보유에 대해 그 취득가액 해당액의 차입금이자 손비불인정
제도로 단순화하면 된다.

기업부동산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비업무용부동산이라는 개념은 없애는
것이 옳다.

현 정부의 사실상 첫번째 종합대책이 성공적이려면 업계의 이해가
긴요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 내용상 보안이 꼭 필요한 것들도 아니다.

업계의 의견을 듣고 고층을 해소해주려는 자세로 대책을 확정하길
기대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