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대의 돈이 걸린 미국 금융그룹 JP모건과 국내 SK증권사간 법정
싸움이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른다.

이 재판은 결과에 따라 한쪽이 치명타를 받게 돼있어 금융계의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JP-SK간 재판은 그동안 JP측의 변호사선임지연으로 연기돼왔다.

그러나 최근 열린합동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결정, 첫 재판이
열리게 된 것.

특히 이 사건은 JP모건측이 미국법원에도 제소해놓은 상태여서 양국법원이
어떤 판결을 낼 지 흥미롭다.

이번 사건은 SK증권이 지난해초 한남투신 LG금속 등과 함께 3백억원을
출자해 "다이아몬드"란 투자회사를 설립, 모건개런티로부터 5천3백만달러를
차입해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채권연계 상품에 투자하면서 비롯됐다.

SK증권은 이 과정에서 엔화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헤지하기 위해
바트화를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바트화 및 루피아화의 폭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된
JP모건측이 국내투자자와 보증기관에 이를 청구하면서 국제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SK증권측의 변론을 맡은 율촌법무법인과 JP모건측 열린합동
법률사무소는 서로의 약점을 집중 부각, 기선을 잡는다는 전략이다.

SK측 소송대리인 율촌법무법인은 가격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자체가 처음
부터 부당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율촌측은 국내에 국제파생상품사고에 대한 판례가 없는 점을 감안, 국제
판례수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JP모건이 상품을 팔면서 위험상품에 대한 고지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JP모건측은 애초 SK증권이 상품을 기획했기 때문에 계약내용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JP모건측은 SK증권이 일반투자자이기보다는 투자전문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즉 투자전문가라면 상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JP모건측은 이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에게 SK증권이 과거에 태국 바트화
채권에 투자했던 흔적 등 증거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측은 또 JP모건측이 역외금융상품을 팔 당시 이미 바트화폭락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알면서도 상품을 판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