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파는 사람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구매자에겐 싼값에 부동산을 장만할수 있는
기회다.

요즘엔 정상시세보다 20~30%정도 싸야 급매물로 볼수 있다.

급매물거래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있는 물건을 구입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하자있는 물건이 급매물로 포장돼 부동산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법적권리는 모두
등기부상에 등재된다.

따라서 등기부에 의한 거래만이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책이다.

구입자는 등기부를 통해 가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돼있는지를 알수
있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물건이 나왔을 때는 등기부를
확인한뒤 계약을 체결할 때도 계약자의 신분증위조여부까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실소유자와 체결하지 않은 계약은 원인무효이며 매매대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 등기가 불가능한 물건은 구입하지 말라 =일반분양된 아파트를 준공전에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을 분양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구입하는 경우 차후에
남는 소유권이전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조합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보존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매도인을 수소문하기 어렵거나 매도인이 등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보존등기가 나오는 즉시 해당부동산에 대해 타업체에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
도로로 도시계획이 돼있는 토지, 농림지, 보존임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적인 규제내용은 국토이용계획확인서상에 나타난다.

도시지역인 경우에도 상업 주거 녹지 공업지역 등 해당부동산의 이용도를
도시계획확인서를 통해 알수있다.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봐야 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국토이용계획확인서 점검은 필수적이다.

<>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서류만 보고 계약할때는 악취 분진 소음 우범
지역이거나 맹지 침수지역 일조권침해지역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수 있다.

특정지역에서 장기간 중개업을 했을 경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경부동산정보라인 상계점대표인 김용희(02-933-9100)씨는 "믿을수 있는
허가중개업소를 이용하면 급매물을 싼 가격에 구입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요즈음"이라고 말했다.

< 백광엽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