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으로 1천만원을 받았는데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명예.우대퇴직 등 정년전 퇴직이 늘면서 퇴직금 과세문제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

퇴직금을 정년에 타든 중간정산하든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이다.

또 퇴직위로금을 어떤 형식으로 받든 관련규정이 사규에 있다면 역시
퇴직소득이다.

만약 사규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
근로소득세를 매긴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적다.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합쳐 1억원을 받았더라도 고작 몇십만원의 세금만
내면 될 정도.

퇴직소득은 재직기간별로 나눠 과세되는데다 노후보장성의 임금인 만큼
공제액이 크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된다.

다니던 직장이 알아서 세무서에 내준다.

퇴직자는 정산절차를 밟기만 하면 된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