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방북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또 대북투자와 관련, 1백만달러 이하의 경우만 허용되던 위탁가공설비의
반출규제도 철폐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이같은 제도개선책을 4월초 열리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에서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7일 밝혔다.

이와관련, 안보회의 상임위는 26일 제3차회의를 열고 남북교류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없이 이뤄지는 1단계 조치를 취하고 법개정이 따르는
2단계 조치를 통해 단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1단계 조치와 관련, 이날 회의는 <>대기업총수나 기업주에 대한 방북을
규제하던 것을 대폭 완화,사실상 자유화시키기로 했다.

또 <>위탁가공설비반출제한을 완화하고 <>대북투자 품목을 지금까지는
허용분야만을 인가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시스템"에서 허용대상의 분야를
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개정이 따르는 2단계 조치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대북사업승인
절차가 접촉, 사업자, 사업승인등 3단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간소화하는
것이 포함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측 이산가족 명부를 북한 사회안전부에 보내기로 했다.

명부전달 경로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산
사회안전부에 보낼 예정이지만 공식적인 접촉이 어려울 경우 국제적십자사나
재외한인단체등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서라도 명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북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60세이상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중국등 3국에서의 가족상봉을 허용키로 했다.

<김수섭.김용준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