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17일 극동건설의 법정
관리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민사50부는 또 대림금속공업 대농특수산업 성산종합화학 등 3개 중소기업의
화의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극동건설 등 4개사는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전까지 일체의
채권 채무변제가 동결되게 됐다.

<손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