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결산공고를 유심히 살펴보면 낯선 단어가 하나 발견된다.

환율조정차.

이는 지금까지 교과서적인 결산공고엔 없었던 항목이다.

그런데도 최근 결산공고기업중 30%이상이 이 항목을 넣고 있다.

더 이상한 건 이 항목이 이연자산란에 있다는 것이다.

이연자산이란 대차대조표에서 지출된 비용을 나눠서 처리해주는 난.

그동안 이 항목의 단골은 연구개발비였다.

그러나 "IMF"이후엔 환율조정차가 이 자리를 거의 차지해버렸다.

환율조정차란 환차손을 회계상 처리한 것으로 이연자산에 들어있지만
사실은 손실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진짜 이익이 얼만지 알려면 공고된 당기순이익에서 환율조정차를
빼봐야 한다.

이처럼 IMF이후엔 당기순이익만 높다고 건실한 업체로 보긴 어렵게 됐다.

그래서 회계전문가들은 "당기순이익을 너무 믿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앞으론 어느 항목을 보고 그 회사의 자금사정을 파악해야 할까.

이를 위해선 먼저 당좌자산을 계산해봐야 한다.

대차대조표의 왼쪽 맨위를 보면 첫번째 계정이 당좌자산이다.

여기엔 현금 예금 유가증권 매출채권등이 속한다.

이들 과목의 금액을 모두 합친 다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유동부채와
비교해보자.

당좌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높은 업체는 돈사정이 좋은 경우다.

빌린돈 보다 현금예금이 많은 기업이다.

지난주 결산공고를 낸 광인물산 인셀테크등이 그런 기업이다.

이런 기업과는 거래관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유동부채가 당좌자산보다 2배이상 높으면 위험하다.

이런 기업으로부터 어음을 받았다면 빨리 돌려버려야 한다.

새로 거래를 요청해온다면 현금을 받기전엔 물건을 납품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

어음을 받았다간 자칫 본전도 못찾는 수가 생긴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비교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매입채무가 많을수록 돈사정이 나쁘다.

결산공고철을 맞으면서 독자들로부터 "영세기업인데도 결산공고를 꼭
해야 합니까"란 질문을 많이 받는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라면 결산공고를 꼭 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세무서가 벌과금을 물린다.

그러나 벌과금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거나 손실이 났다면 결산공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

현재 자산규모가 60억원이상인 기업은 꼭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공고 가운데 회계사의 의견을 잘 살펴보는
것도 지혜.

한정및 부적정 의견의 경우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때 감가상각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면 역시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만큼을 빼봐야 자금사정을 알아낼 수 있다.

결산공고엔 이처럼 생각보다 확실한 경영정보가 많이 들어있다.

자금관리를 위해 거래업체 대차대조표의 속안을 잘 들여다보자.

이치구 <중소기업 전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