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산업및 대기업 구조조정정책은 과연 적절한가.

대표적인 관변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토론회에서도 적잖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김우중 대우그룹회장이 "대기업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문제가 없지 않다는 주장이 업계에서도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우선 현행 예금보장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갖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부칙 등은 작년11월19일부터 2000년말까지
전금융기관의 예.적금 원리금을 보장하고 있다.

IMF사태 초기에 예금인출러시를 우려, "3년간 원리금보장"을 약속한데
따른 것으로 그 당시로보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금 큰 문제다.

신용도가 떨어지는 부실 금융기관일수록 높은 금리를 내걸고있고 예금자의
경우 어느 금융기관을 택하든 안전성에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엄청난
고금리를 장기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장 예금의 금리상한선을 설정, 이보다 높은 금리를 선택한 예금자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하는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옳다.

부실한 제2금융권 회사들이 터무니없는 금리경쟁을 촉발해 은행자금이
이쪽으로 몰리는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지금의 금융문제가 제2금융권의 이상비대로 기업들이 단기차입금을
장기투자재원으로 활용할수 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모순 때문에 비롯됐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위험도가 배려되지 않은 일괄적인 예금보장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초고금리구조가 정착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은 물론 금융산업구조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금리가 전면 자유화돼있는 미국 등에서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수신금리상한을 규제한 선례가 있다는 점도 감안, 고수익을 노릴 때는
위험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KDI는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회장실
기조실 폐지 <>3~6개의 주력업체 등을 강요하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경영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스스로 최적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면 총수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은 "구조조정추진주체", 곧
기조실의 역할을 할 조직이 절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실 기조실 등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확대해석하고
있는듯한 정부움직임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조실을 없애는 대신 지주회사라도 허용해달라는 전경련 등의 거듭된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수용하려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산업과 대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정책성안구조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