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큰 진폭없이 완만하게 오르내리는 등 외환
시장이 뉴욕외채협상타결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환전수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환테크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똑같은 날 같은 액수의 달러화를 바꾼다고 해도 은행과 환전시점에 따라
실제 쥐어지는 규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말부터는 외화예금 금리가 완전 자유화됐다.

달러로 예금을 하면 은행마다 서로 다른 금리를 준다는 얘기다.

얼마간의 달러가 있지만 당장 쓸데가 없는 사람은 외화예금 금리가 높은
은행에 맡겨 두는 것이 좋다.

환테크 ABC를 알아본다.

<> 환율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환율을 나타내는 용어는 여러가지다.

매매기준율은 외환딜러 자격이 있는 금융기관들끼리 매매한 달러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해 산출, 금융결제원이 다음날 오전 9시에 고시하는
환율이다.

신문에 표기되는 환율은 대부분 매매기준율로 봐도 된다.

이 환율은 은행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달러를 팔고 살때 기준으로 삼는다.

현찰매도율은 은행들이 달러를 고객들에게 팔 때, 현찰매입률은 고객들로
부터 달러를 사들일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이 환율은 매매기준율에 수수료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따라서 매도율은 매입률보다 항상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

둘을 한꺼번에 부를 때는 현찰매매율이라고 한다.

전신환 매도율과 매입률은 거래대상이 전신환일뿐 환율결정은 현찰과
마찬가지.

전신환매매율로 부른다.

지난해 12월 변동폭 제한 폐지이후 외환시장의 환율이 현찰매매율이나
전신환매매율을 웃돌거나 밑도는 경우가 자주 생겨난다.

어떤 은행이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환율보다 낮게 현찰매도율을 적용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

시장보다 싼 값에 달러를 파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이때문에 외환시장 환율이 바뀌면 매매기준율도 수시로 변경,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매매율(대고객 매매율)을 조정한다.

하루 여덟번까지 바꿀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매매기준율과 은행들이 적용한 매매기준율이 다른
현상이 생기는 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 수수료 싼 은행을 골라라

은행별 대고객 매매수수료율은 현찰이 3~4.5%, 전신환은 2~3.5%, 여행자
수표는 2~3.5%로 다양하다.

현찰을 예로 들면 고객들에게 달러를 팔 때는 매매기준율 대비 3~4.5%를
비싸게 팔고 사들일 때는 3~4.5%만큼 싸게 사들인다는 얘기다.

따라서 달러를 사고 팔 때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는 6~9%에 달한다.

가령 매매기준율이 1천6백원일 때 달러를 산다고 치자.

3%를 적용하는 은행에서는 1천6백48원으로 1달러를 살 수 있지만 4.5%를
적용하는 은행에선 1달러를 사는데 1천6백72원이 필요하다.

달러당 24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은행에 달러를 팔 때는 어떨까.

1천5백52원(수수료율이 3%인 은행)과 1천5백28원(" 4.5%)으로 같은 결과가
나온다.

만약 1만달러를 환전하는 경우라면 어떤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앉은
자리에서 24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얘기다.

<> 매매기준율을 비교하라

수수료율이 낮은 은행을 골랐더라도 실제 달러화를 팔고 사는 시점에서는
은행별 매매기준율도 따져봐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은행들은 매매기준율을 외환시장의 거래환율에 따라
수시로 조정한다.

기준율이 바뀌면 대고객매매율도 변경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은행들마다 매매기준율 변경고시 시점은 제각각이다.

또 그날 가장 낮은 매매기준율일 때 달러를 팔았거나 가장 높을 때 달러를
샀다면 여간 손해가 아니다.

달러 매매시점의 은행별 매매기준율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외환딜러에게 귀동냥 하라

외환시장 전문가가 아닌한 수시로 변하는 환율동향을 체크, 판단을
내리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따라서 전문가한테 귀동냥을 하는게 최고다.

환전수요가 많은 업체라면 환리스크를 대신 관리해주는 컨설팅회사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

소규모로 환전하는 사람이라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래은행 창구직원에게 본점 외환딜링 부서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전화
상담을 구하는 것도 한 방편.

<> 환전규모가 크면 유리하다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최소금액은 50만달러로 거래단위는 10만달러이다.

고객이 대고객 매매율이 아닌 시장환율로 달러를 사거나 팔려면 한번에
50만달러 이상씩을 거래해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은행들로서는 고객들의 달러 거래덩치가 크면 환위험이 줄어든다.

거래 최소금액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덜 걸려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어서다.

현재 은행들은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주고 있다.

<> 현찰환전이 가장 불리하다

현찰매매 수수료율이 가장 높다.

은행입장에서 현찰은 운용이 어렵고 보관료도 들며 외국으로 보낼 때는
운송료와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찰보다는 여행자수표가 훨씬 환전에 유리하다.

여행자수표를 발행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환전할 경우엔 매입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낼 수도 있다.

수표를 발행은행에 추심돌려 자기은행 자금으로 만드는 기간에 대해
환가료를 받기 때문이다.

달러동전의 경우엔 모두 쓰거나 모아뒀다가 다시 해외에 나갈 때 사용하는
게 좋다.

동전은 환전을 해봐야 50%가량 밖에 값을 안쳐준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