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상장회사들에 대한 사외이사의 선임이 의무화된다.

비상경제대책위의 이헌재(이헌재)단장은 15일 "증권관리위원회가
상장회사 관리규정을 고쳐 사외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이번주중 관련 조항의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단장은 또 "사외감사의 선임의무화는 유보됐지만 관련 조항에
사외감사 선임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관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장회사 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