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매입대상 부실채권을 제한하도록
요구,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달중에 12조원을 투입, 16-17조원
어치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부실채권정리를 일단락지을 예정
이었다.

그러나 IMF측은 최근 협의과정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매입대상을 금융
감독기관의 자구계획승인을 받은 부실채권으로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호기구와 성업공사의 지원은
금융기관 자구계획의 일환으로서만 제공하기로 IMF와 합의한 양해각서에
명시돼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부실채권 매입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은행의 경우 4월까지 제출하도록 돼있는 자구계획이 은행감독원에 의해
확정된 후, 종금사는 3월7일 자기자본확충계획이 승인된 후에나 부실채권
매입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자구계획과 관계없는 채권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매입할수 없게 될
전망이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