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치대 교수임용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11일 교수채용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치대 구강외과 학과장 김수경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같은 의혹을 받고 있으나 현재 독일에 체류중인 같은과
김종원 교수에게 조기 귀국을 종용중이다.

검찰은 두 교수가 교수 신규 임용과정에서 진모씨가 아닌 서울 W병원
의사 박모(37)씨를 지지했으나 또 다른 지원자인 최모씨가 치대단과대
인사위원회를 통해 내정된 것으로 밝혀내고 박씨에 대해 이날중 출두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이들 두 교수에게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지방 J대 교수 진모(46)씨와 진씨의 아버지 (74)를 10일 소환
조사했으며 진씨 등은 "채용 심사때 잘 봐달라며 두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임용에 탈락한 뒤 돈을 돌려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서울대 치대 교수 신규 임용 과정에 관여한 교수들을
상대로 최씨를 채용키로 내정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교수등이 교수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특가법상 뇌물혐의 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교수 공정임용을 위한 모임" 등이
제출한 진정등에 대한 정밀재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