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의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시중은행과 종합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CP의 만기를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12월 중순께 30개 종금사들이 공동결의를 통해 보유
하고 있는 CP 만기를 2개월 연장한 조치가 끝나면 추가로 만기를 2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종금사 외에 은행신탁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CP도 만기를 2개월 연장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종금사가 이달중에 실시될 2차 종합경영평가를 앞두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회수에 나설 것에 대비, 자금여력이 있는 은행과
투자신탁회사 및 은행신탁계정의 CP 전용펀드에서 종금사 보유 CP를 매입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경영평가위원회의 1차 심사를 통과한 20개 종금사들은 이달중 2차평가를
받게 되며 원화 및 외화유동성, 자산및 자본건전성 등이 중요한 평가기준
이어서 종금사들이 무차별 자금회수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원은 한편 종금사의 CP 만기연장 실적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
<조일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