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신정부가 적대적인 기업매수.합병(M&A)를 허용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코카콜라사 주식의 15%만 있으면 우리상장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외국자본의 힌국경제지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보는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경영권획득을 목적에 둔 그리고 현재의 경영진이나 대주주와 충동하면서
까지 시끌법적한 또는 자칫하면 법적문제가 되어 장기간의 혈전이 예상되는
적대적 M&A를 할 이유가 있겠느냐하는 점이다.

적대적이냐 우호적이냐의 여부를 떠나 한국기업이 외국투자자에게 M&A의
대상으로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생각해보자.

단기투자라고 감안할 때 M&A투자는 일반적으로 3년 내지 5년의 투자기간을
상정한다.

미국내에서의 M&A 경우 연25% 내지 30% 수준의 수익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한국투자에 따르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달라기준으로 연 40%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5년후 달라가치가 현재의 기업가치에 비해 5배의 가치실현이
가능하다고 확신때만 매수노력을 타진해 볼것이다.

우선 가치창출기회가 있느냐의 문제이다.

구미의 기업은 지적산업으로 치닫고 있고 90년대 늘어나고 있는 그들의
M&A가 이런 지적산업 예를 들어 금융, 정부, 의약과 같은 산업에서의
범세계적 경쟁력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는 설비위주의 산업이라 이를 그들산업과 합병해 봐야 벌 시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시너지가 없다하여도 한국기업이 크게 저평가되어 있거나 합병후
경영혁신, 정리해고, 자산매각등으로 가치창출할 수 있을 때는 그런대로
관심을 가질만하다.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가능하다.

다만 5년이나 자금을 묶여야하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볼 때 과거와 같은
고성장은 5년내 어려울 것이며 향후의 현금흐름이나 수익력을 예상해 볼 때
미국기업수준의 배당지급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4~5배의 주가상승은
기대난망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가만을 고려하여 매수를 서두를 외국기업이나 투자자
뿐 아니라 외국매수자들의 목표를 만족시키는 우리 기업도 소수일 것이으로
외국인에게 매수대상기업으로 지목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국소수에 국한될
것이다.

아울러 경영혁신에 정리해고의 어려움 그리고 예상되는 기업보유부동산
가치의 하락등도 매수후의 가치증대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다.

인수후 정리해고 등에 대한 노조의 반발, 대주주 친행적인 사내세력의
반발등으로 경영혁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은 이미 기아의 사례에서
짐작해 보아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원화환율의 불안정, 이미 부채비율이 높아 차입매수(LBO)에 의한
수익효과가 한계를 가지는 것도 매수행위의 매력을 떨구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그들을 당혹하게 하기도 하지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문이
기업의 투명성 문제이다.

상호지급보증으로 인한 연쇄부도의 가능성, 대주주의 전횡, 계열기업간
상호보조, 소액주주권리부족으로 인한 경영부실등은 기업가치산정을 어렵게
하고 여태껏의 기업가치하락의 주범이었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만일
이 불투명경영에 따르는 모든 부정적인 요인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향후 기업투명성강화시대에는 상당한 주주자산 가치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를 종합하여볼때 현실적으로 외국투자자에 의한 적대적 M&A가 단기일내에
활발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기업들의 현상태가 매수세력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통한 생존가능성을 높여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우호세력의
지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대주주나 경영자들은 생존이 어려워 주가가 폭락할 때 또는 부도에
몰릴때가 적대적 매수자의 발톱에 할퀴일 때라는 점을 가슴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단기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해 핫마니의 유출입이 자유스런
시대에 돌입했다.

핫마니는 단기간에 자금유출을 시도하여 경제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악성자금으로 돌변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M&A자금은 장기자금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자금의 유입은 도리어 장려해야한다.

우호적과 적대적의 차이는 실제로 없다.

무능한 경영진이 경영권보호를 위해 저항과 이의 결과를 적대적인 M&A의
교훈으로 다시 생각해 볼때이다.

이제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50%미만 소유의 대주주나 고용원의 사적이익을
위해 더이상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