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위는 4일 올해 4월부터 자기자본의 1백%를 초과하는
지급보증분에 대해 3%의 벌칙이자를 부과하면서 공정거래위의 과징금도
함께 물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위해 장부열람권 주총소집권 등에 필요한
지분을 현행 1.5%(자본금 1천억원 이상 기업)~3%에서 0.5~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와함께 경영진해임청구권 불법행위유지청구권 등도 현행 0.5~1%에서
0.25~0.5%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측과의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추진 방안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비대위 실무기획단 이헌재 단장은 "공정위 과징금은 행정적인 조치이고
벌칙이자는 위험도가 높은데 따라 붙는 이자일 뿐"이라며 "성격이 다른 만큼
병행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관련, 김용환 비대위대표는 "대표소송권
장부열람권 등에 대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안과 비대위안의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해 필요지분 요건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