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해고하기 전에 이직예정 근로자
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게 된다.

사업주가 이직예정자에게 직업전환훈련이나 창업교육훈련을 시키면 훈련비
는 물론 훈련기간 임금의 일부까지 정부가 대준다.

직업전환훈련이란 근로자가 이직후 신속히 재취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이고, 창업교육훈련은 이직근로자의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가르치는 훈련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더라도 신속하게 재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재직중 직업훈련을 시키자는 것이 두 훈련 프로그램의 취지인 셈이다.

노동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및 일반회계 2백81억원을 들여 이직예정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을 지원키로 했다.

목표인원은 1만9천명.이는 작년말에 잡은 목표인원 9천명의 두배가 넘는다.

이직예정자 직업훈련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적이 미미했다.

노동부는 올해 이직예정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늘리고 훈련기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직업전환훈련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임금의 2분의
1(대기업 3분의 1), 비지정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임금의 4분의 1(대기업
5분의 1)을 지원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임금의 2분의 1(대기업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이르면 이달중 "직업전환등의 지원금 지급규정"을 개정할 예정
이다.

창업교육훈련에 대해 지금까지는 훈련비만 지급했으나 앞으로 임금도
직업전환훈련에 준하는 수준까지 대주기로 했다.

또 직업전환훈련이든 창업교육훈련이든 기업이 자체시설이 부족해 외부에
훈련을 위탁할 경우 훈련기관의 유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물론 사업주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야 한다.

훈련기간이 너무 짧아서도 안된다.

직업전환훈련은 1주이상(종래는 2주이상)이어야 하고 창업교육훈련은
20시간이상(종래는 3일이상 20시간이상)이어야 한다.

또 훈련생 출석률이 80%를 넘어야 한다.

훈련과정은 직업전환,창업,새로운 직무에 대한 적응 등을 목표로 편성된
것이어야 하며 훈련강사는 훈련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학사 이상)를
취득하였거나 실무 또는 훈련경력이 있어야 한다.

훈련에 필요한 시설 실습장 및 장비가 미흡할 경우엔 자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지원기간에는 한도가 있다.

직업전환훈련은 최장 1년간, 창업교육훈련은 6개월 범위에서 정부가 훈련비
와 임금을 지급한다.

한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직예정 근로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