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9월 부도를 내고 화의를 신청한 (주)진로 진로건설 진로종합식품
진로종합유통등 진로그룹 4사에 대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앞서 진로그룹 장진호 회장은 지난달 24일 법원에 (주)진로의
주식 1백19만여주를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화의법개정안에 "대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화의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며 이것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관계자는 "장회장이 보유주식 모두를 금융기관이나 채권단을
위해 담보로 제공키로 해 화의개시결정을 내리는 것이 화의법 개정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진로그룹의 파탄원인중 하나가 계열사의
방만한 경영인 바,계열회사 대부분을 매각처리하고 화의를 신청한
기업들만 살리기로 한만큼 회생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채권자의
90%이상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