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에 폐지됐던 승용차의 저당권 설정제도가 다시 도입되고 올해안에
자동차 완성검사제도가 제작사의 품질검사제도로 대체될 전망이다.

또 자동차 및 부품의 국제기준 통일화 작업을 하고 있는 유엔산하
유럽경제위원회(UN/ECE)협정에 올해중 가입, 유럽연합 등 28개 회원국과
자동차분야의 상호인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산업부는 2일 미국 및 유럽연합 자동차업계와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자동차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동차
분야 국제기준 통일화 작업에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할부차량의 채권회수 및 중고차 사기판매 방지를 위해 우선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원본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승용차의 저당권 제도를
재도입할 계획이다.

검사수수료 부과로 자동차업계의 불만요인 이었던 완성검사제도는
올해안에 관계법령을 개정, 자동차회사가 자체 품질검사를 마친면 더이상
정부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지난 96년부터 업저버로 참여하고 있는 UN/ECE협정에 정식
가입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유럽연합과의 자동차분야 상호인증협정을
맺어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한미자동차협상에서 첨예하게 대립됐던
자동차세제개편과 관련, 오는 3월까지 조세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