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통화연계채권의 매매대금 정산문제를 놓고 국내 금융기관간에 첫
법정소송이 발생, 금융시장에 파문이 일고 있다.

태국 바트화및 인도네시아 루피아화가 폭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통화연계채권의 정산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향후에도 줄을 이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태국 바트화연계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
정산 문제를 놓고 보람증권을 상대로 5백만달러의 채권매각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지난달말 1차 승소했다.

대한생명은 홍콩소재 미국계 증권사인 리먼브러더스에서 발행한 1년만기
5백만달러짜리 바트화 연계채권을 지난 96년8월 중개기관인 선경증권을 통해
매입했으나 태국의 금융위기 징후가 보이자 97년6월 다시 선경증권에 이
채권의 중개를 의뢰, 보람증권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후 대한생명은 보람증권으로부터 이 채권을 매입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선경증권측은 이 채권의 최종인수자가 보람증권이 아닌 모투신사라고 통보,
문제가 발생했다.

계약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대한생명은 보람증권을 상대로 채권매각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법정소송에 나서 지난달 23일 법원으로부터 1차
승소판결을 받았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동남아연계 채권뿐만 아니라 홍콩페레그린증권이
동남아 투자실패로 파산함에 따라 페레그린을 통해 동남아 유가증권 투자에
나섰던 국내 금융기관들의 채권매매대금 지불과 관련된 소송이 생겨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