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30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초위원회의를 열어 종합적인
실업및 고용대책을 위한 재원확충 문제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대기업개혁
문제 등 쟁점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고용조정(정리해고제)관련 법개정문제와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 등을 둘러싼 3자간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었다.

이에 앞서 조성준 조한천 김민석의원 등 국민회의 노사정대책위소속
의원들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전경련 경총 등 재계측과 접촉을
갖고 쟁점사항에 대한 개별 절충작업을 벌였다.

국민회의측은 특히 노동계와의 접촉에서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 <>노동행정의 지자체이관 <>산업별
교섭체제로의 전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과 교원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대책 마련,
대기업개혁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확고한 의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측은 교원노조설립문제와 관련, 99년부터 전국 단위 및 광역시.
도별 교원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 교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
하되 단체교섭의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고 교섭범위를 교원처우 근무조건
복리후생 전문성신장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에 대해 정치권 고통분담차원에서 내달 임시국회에서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현재 2백99명인 국회의원 숫자를 3분의 2로 감축
하고 정당의 지구당조직을 폐지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