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
이를 국내외에 매각하는 "부실채권 유동화제도"가 도입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최근 외국금융기관들이 성업공사가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 인수의사를 잇따라 타진해 오고 있고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재원도 확충
해야 하는 점을 감안, 2월중 관련법률을 제정, 부실채권 유동화를 제도화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우선 수요가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화표시로 부실채권
담보부증권(ABS)을 발행키로 하고 관심을 표명한 골드만삭스
살로먼스미스바니 리만브라더스 모건스탠리 등과 협의하고 있다.

외화표시 담보부증권의 발행은 우리나라의 해외신인도가 회복되기 시작
하는 대로 시작하되 빠르면 3월중 판매할 계획이다.

해외판매 규모는 최소한 5조원으로 잡고 있다.

증권화대상 자산은 <>주택 <>공장 <>토지등 세종류로 잠정결정했다.

금리는 국제금리에 연동시키고 만기는 주택은 10년이상,나머지는 5년이상
으로 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또 하반기중에 국내에 부실채권 유통 전담기관을 세우는대로
부실채권 담보부증권을 원화표시로도 발행, 국내에서도 부실채권 유통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내판매 증권은 국내실세금리와 연동해 발행하며 역금리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기 3~5년짜리로 발행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장기대출로 묶여있는 채권을 유통시킴으로써 새로운 대출재원과
부실채권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업공사 관계자는 "현재 외국계금융기관과 증권화가 가능한 자산들을
중심으로 실제 가격측정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관련제도가 만들어지면
빠르면 3월중 증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실세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의 해외신인도회복이
더디어지면 발행이 늦어질 수도 있으나 외국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높아
금리조건만 맞으면 무난히 소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화가 가능한 부실채권은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규모
30조원(2월 매입분 포함)중 최소 5~6조원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