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토지거래허가제축소,
주택상환사채발행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이 일부 바뀐다.

이같은 정책변화는 그 영향이 소액청약저축가입자부터 대규모
부동산 투자자들, 건설업체들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친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을 알아두는게 유리하다.

<> 서울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과 수도권 민간택지에 건립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자율화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이들 택지에선 채권입찰제가 폐지되며 아파트 분양가는 인근
아파트의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심의 요지에는 분양가가 높은 고급아파트단지가 선보일 가능성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서울 수도권의 소형평형공급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여전히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 소형주택 의무건축비율 축소

올해부터 수도권 민간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건축비율이 폐지됨에 따라 용인 김포 남양주 등 주요 수도권지역
준농림지에 지어지는 아파트의 소형평형이 격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에서도 소형주택의무건축비율이 일부 조정됐다.

이에따라 서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25.7평초과 아파트를 전체의
40%까지 지을수 있게 됐다.

또 서울 조합주택도 전용 25.7평 아파트를 전체의 80%까지 건립할수
있게 됐다.

<> 토지거래허가제 축소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내달초 전국토의 39.1%인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10%로 축소된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책사업현장 등 투기우려지역 등에서만
허가제가 실시된다.

토지거래신고제는 지난해말 완전 폐지됐다.

<> 부동산시장개방

올해 1월부터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주거용건물임대 공급 분양업을 할수
있게 됐다.

다만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하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또 건교부는 외국기업의 국내 법인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의
M&A에 따르는 비업무용토지를 업무용토지로 전환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상반기중에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토지개발공급을 제외한 부동산관련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기타

현재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등 각종 특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이 상반기중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준농림지의 개발이 어려워지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상세계획수립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주택과 상가의 비율이 현행 7대3에서 9대1로
변경돼 주택의 비율이 늘어나고 준공업지역내에 할인점건축이 가능해져
서울지역에 할인점 신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용준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