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부처도 반발 재정경제원이 14일 발표한 1조천억원의 세수확보방안
에 대해 비상경제대책위가 재검토를 요구한데다 정부부처 일각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있어 세제조정안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대위는 15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재경원의 세제조정안이 IMF
의 협정사항과 관련이 있는데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이를 재검토키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김대중당선자측 대표인 자민련 김용환부총재는 "국민들이 조세부담
을 덜 느낄수 있도록 하고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하면서 세수확보를 할수
있도록 비대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위와 정부가 다시 합의를 한
후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비대위 위원인 국민회의 장재식의원은 "재경원이 비대위와 사전
협의도 없이 국민과 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며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수수료에 부가세 부과 <>법인세 예납비율을 50%에서
70%로 인상 <>농기계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폐지등은 반드시 재고되어
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재경원만을 심의했으나 보건복지부
농림부 교육부 해양수산부등이 조세감면 축소 또는 폐지에 강력 반대, 처리
하지 못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보완, 이달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 최승욱.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