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출고조절 매점매석 등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민관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전국단위의 공정거래
합동감시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15일부터 공정위 전담요원 25명과 소비자보호원
조사요원 8명, 공정거래모니터요원 2백명을 투입하는 한편 12개
소비자단체도 자체 물가감시요원을 동원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밀가루 설탕 라면 식용유 제지 화장지 시멘트 철근 유류 맥주
참치통조림 조제분유 커피 오렌지쥬스 사료 소주 이.미용료 목욕료
대중음식료등 20개 품목을 특별감시품목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유통업자의 매점매석행위,사업자및 사업자단체의 가격담합이나
출고조절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학습참고서 잡지 사전류 등을 재판매가격 유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후 1년이 경과한 도서에 대해서는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올해중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장도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를 폐지하고 공공사업자가
부실경영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을 가격이나 요금에 전가하는 행위도
제재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