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로와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간의 화의조건이 최종타결됐다.

양측은 14일 별제권(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 포기채권에
대한 금리를 연 11.5%로 하고 채권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

상업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화의동의서를 서울지법 민사 50부에
제출했다.

진로측은 이날 상업은행과의 화의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늦어도 이달
하순에는 법원의 화의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 서명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