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건물의 지하실에도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등 학원설립 및 운영이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13일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해 마련한 "97 교육규제완화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 따르면 그동안 교원자격소지자자 유사과목을 전공한 대졸자 등으로
제한된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해당능력 소지자로 완화키로 했다.

또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골프 캐디학원,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통안전학원 등 이색적인 교습과정도 시.도교육감이 조례로 정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는 지하실도 채광시설이
적합하고 외부출구가 2개이상인 경우 교습장소로 사용토록 완화했으며
한 건물내에 동일한 교습과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금지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대학에서 학부과정을 설치할 경우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두도록 한 규정도
없앴으며 3개 이상의 단과대학을 둘 경우 1개 이상은 자연과학계
단과대학으로 해야 한다는 제한도 폐지할 방침이다.

또 전문대 및 개방대학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보고만 하면 가능토록 했으며 기술대학의 교사 및
교원확보기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 등도 완화키로 했다.

이외에 초.중.고교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 선정범위(학년별 학생수 1%)도 완화할 계획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