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급보증 해소가 기업들에게 발등의 불이 됐다.

차기정부가 상호지급보증을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게 "법칙이자"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까지부과되면 기업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진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4대그룹 총수들은 13일 합의문에서 그룹내
상호간의 자금지원 관행을 원칙적으로 단절키로 약속하기까지 했다.

<> 현황 =지난해 4월 1일기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기아그룹제외)의 상호지급보증(빚보증)은 62조3천억원이다.

빚보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비율은 91.5%이다.

공정거래법은 오는 3월말까지 빚보증을 자기자본비율의 1백%까지 해소토록
규정하고 있어 산술평균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계열기업의 빚보증 규모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때문에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의 1백%를 넘겨
가며 빚보증을 서준 회사수는 75개사에 달한다.

자기자본비율 1백%를 초과한 75개사의 빚보증 규모는 6조3천억원이다.

이 금액은 3월말까지 모두 털어내야 한다.

자기자본비율 1백%를 초과한 빚보증의 규모는 하위권 그룹에서 크다.

거평그룹이 1조3천억원,아남그룹 1조2천억원, 신호그룹 7천8천억원에
달한다.

LG 한진 롯데 효성 코오롱 해태 한일그룹 등 7개그룹만이 100% 초과금액이
없다.

<> 어떻게 해소하나 =빚보증 해소방안으로 <>관련사 통합 <>자산매각 및
재평가 <>증자 및 내부유보확보 <>은행대출 신용전환 <>계열사 보증을 오너
개인명의나 여유가 있는 다른 계열사로 전환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제는 어느 방안이라도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게 재계의 걱정거리다.

관련사 통합은 업종이 다른 계열사를 껴안기 부담스러울 뿐 만 아니라
부채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엔 도움이 안된다.

자산매각은 설령 팔려고 내놓아도 살 회사가 없고 자산재평가는 엄격한
제한에 걸려 있다.

증자는 침체돼 있는 주식시장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계열사 보증을 개인명의나 다른 계열사로 전환하는 것도 여의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현재의 금융관행을 감안할때 은행이 대출을 신용으로 전환하기에도
기대난망이다.

<> 전망 =차기정부의 빚보증해소 의지는 재계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강력하다.

차기정부는 빚보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미해소금액에 1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에다 5%의 벌칙이자까지 물린다고
구상을 내놓았다.

차기정부의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구상하고 있는 벌칙이자는 우량계열사의
빚보증을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계열회사에 대해 지금까지의
금리에 5%의 가산금리(일종의 리스크프리미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비대위의 계획대로라면 30대 대기업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미해소분
5조원에 10%인 5천억원의 과징금과 벌칙이자 2천5백억원을 합해 최대
7천5백억원을 내야 한다.

빚보증해소를 독려하려면 기업인수합병이나 부동산매각 등에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측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제계의 요망이다.

< 김호영.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