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사이에 주가가 반토막이 날수도 있다"

현행 규정상 일일 최대 주가 하락폭은 8%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얼핏
잘못된 얘기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내년초 배당락가격이 결정되면 하루만에 주가가 50%나 폭락하는
경우를 보게 될 수도 있다.

지난해 10%의 현금배당을 실시한 동양철관의 올 배당락시세는 연말
종가보다 5백원(액면가의 10%) 하락하게 된다.

그런데 11일 현재 동양철관의 주가는 1천원이므로 예정대로 배당락조치가
취해지면 주가는 하루만에 꼭 절반수준으로 하락하게 된다.

삼환까뮤 중앙건설 주리원백화점 등도 배당락에 따라 하루사이에
30%이상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증권은 이처럼 배당락에 따른 주가하락폭이 가격제한폭 8%를 넘는
종목수는 1백4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당락이 이처럼 큰 것은 당해년도 배당규모에 대한 공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지난해 배당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증권거래소는 주가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위해 지난해 배당을
실시한 회사중 올해 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배당규모에 관한
공시를 요구, 공시내용대로 배당락가격을 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이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