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금융사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콜자금과 외화차
입금에대해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지급을 보증키로 했다.

11일 재경원은 "영업중인 16개 종금사가 콜차입을 하거나 외화를 차
입할때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하고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떼주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급보증 한도는 종금사 자기자본의 10배 한도(최대 24조원)내에서
이뤄지며 보증기간은 무기한이다.

신용관리기금은 이와관련,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종금사에 대한 지
급보증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종금사의 콜차입및 외화차입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간 콜거래가 최근 신용불안의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히고 "콜거래에 대한 신용관리기금의 보증이 활
성화되면 금융불안은 크게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원은 10일 오전까지만 해도 콜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급보증에
반대해왔으나 금융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을 통
해 지급을 보증키로 한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종금사에 대한 신용불안으로 금융기관들간
콜거래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관리기금의 지급보증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고 큰 기대를 표시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