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50%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영간섭이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상장회사협의회는 11일 "외국인투자자의 경영관여와 대응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외국인들이 감사의 선임과 해임, 소수주주권 행사 등에서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선임 또는 해임의 경우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주주의 의견이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에 의한 감사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완화돼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의
경영간섭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와
자기주식취득 주식양도제한 상호주보유 주식매입선택권제도 도입등이
가능하다고 상장협은 밝혔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