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사업자의 잘못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이동엽씨가 데이콤의 천리안에 개설한
개인 홈페이지 일부가 삭제돼 손해를 입었다며 1천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30일이내에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간 비용 93만4천여원을
배상하라고 의결했다고 11일 발표했다.

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업체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위원회는 또 한국통신이 공중전화로 데이콤 시외및 국제전화를 할수
있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월이내에
한통 공중전화에서도 데이콤의 전화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를 이용해 시외및
국제전화를 할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제전화요금 할인율이 47.6%에 불과한데도 56.5%라고 허위
선전한 온세통신에 시정권고키로 했다.

한편 정보통신부는 통신위원회의 이같은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아
해당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등을 내릴 계획이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