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지속함에따라 점포임대후 6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파격적인 분양임대조건을 제시하는 "IMF 상가"가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쌍용건설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 구 헌법재판소 부지에 건립한
의류전문 지하상가인 컬트클럽럽에 대해 점포를 6개월동안 무상임대한뒤
본계약을 체결하는 임대분양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투자비는 임차인이 나중에 점포를 비우지 않을 경우에 대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있는 1천만원짜리 보증보험 가입비 12만원에
불과하고 점포를 임차한후 6개월동안은 월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6개월후에 상가 활성화가 안되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되므로
투자위험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지하1,2층으로 건립된 컬트클럽은 물류창고 8백50평을 포함,
의류도매점포 4백72개와 음식점 22개로 구성돼 있다.

이들 점포의 평당분양가는 1천8백만원, 임대가는 점포당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0만원이다.

임대기한은 2014년 9월29일까지고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쌍용건설로부터 컬트클럽의 임대분양을 대행받은 한국부동산컨설팅은
상가를 공실로 방치하는 것보다 빠른 시일내 상권을 활성화시키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같이 파격적인 임대분양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문의 (02) 393-8888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