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미 영업정지된 9개 종금사외에 최근 시중자금 순환을 극심하게
악화시키고 있는 종금사에 대해 추가로 빠르면 10일자로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신탁계정)에 기업어음(CP) 할인업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정상운영이 가능한 종금사와 증권사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충분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콜거래 원활화 방안도 제시한다.

재정경제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임창열 부총리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경식 한국은행총재 김영섭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 주택 국민은행장및 농협회장 등과 회동, 금융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회의가 끝난뒤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이미 영업이 정지된 9개
종금사 외에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부 종금사에 대해 추가로 영업을
정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연일 자금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몰렸던 회사나 무수익여신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회사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실장은 이와함께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7개 지방은행 외에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 전국 모든 은행이 만기가 된 CP를 연장해 주거나
직접 CP를 할인 매입할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실장은 또 "금융기관간 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보완책도 검토
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을 통해 종금사와 증권사에 콜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실장은 그러나 이번 금융시장안정대책에 금융실명제 보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예금보험공사에서 10조원,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14조원
등 24조원의 채권을 연내에 발행, 은행증자와 예금자보호 등에 투입할 계획
이다.

또 종금사 추가 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영업정지 종금사
의 예금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