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과 건영이 신탁계약방식으로 지난 18일부터 분양하려던 수원
영통지구내 아파트 4백70가구 분양사업이 주택공제조합의 분양보증거부로
무기한 연기됐다.

그동안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계약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주택공제조합은 예외없이 분양보증을 해줬으나 분양보증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분양보증거부와 관련, 주택공제조합측은 "지난해 건영의 부도로
보증기관인 조합이 대신 갚아준 채권은 무려 1천1백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부채도 많고 신용등급이 낮은 건영이 신탁계약의 당사자인만큼 분양보증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대해 한국토지신탁은 "건설회사가 부동산신탁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시공에서 분양까지 신탁회사들이 책임지게 돼있다"며
"부도위험이 없는 사실상 신탁회사사업에 대해 조합측이 건영이 부실기업
이라는 이유를 들어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탁회사들은 시공에서부터 분양까지 보증하는 신탁계약을 건설업체와
맺은 경우 주택공제조합을 통해 또다시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마련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들인 신탁회사가 보증한 사업을 또다시 조합이
보증토록 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대한 이중부담으로 분양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이다.

<고기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