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하는 의료보호대상자의 급여기간이 내년부터
2백70일에서 3백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현행 연간 2백70일의 의료보호기간이 내년부터 3백일로
30일 연장되고 2000년에는 급여기간제한이 완전 폐지된다.

또 의료보호 입원 연장승인제도를 폐지해 의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호 환자가 30일 (정신질환은 90일)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오고 있으나
환자의 불편과 행정낭비만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함께 성병에 대한 무료 외래진료 대상에서 의료보험가입자가
제외된다.

그동안 성병감염자에 대한 외래진료는 지금까지 모두 의료보호제도를
적용해 의료보험가입자이더라도 무료로 치료를 받아왔다.

문병우 복지부보험관리과장은 "성병의 경우 입원환자는 계속 의료보호
혜택을받지만 보험환자는 외래진료비 일부를 부담시켜 의료보호
재정낭비를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후 이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