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고.

특정유형의 사고가 보험사고가 되기 위해선 두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사고의 개연성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상당한 손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돼야
한다.

여기서 사고의 개연성은 가입자가 자의적으로 사고를 내선 보험사고가 될수
없다는 얘기다.

자살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보지 않는다.
(가입후 2년후부터 자살도 보험금을 지급)

그러나 생명보험에선 정액보상을 하기 때문에 손해액의 예측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선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어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