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감독기능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13개 금융개혁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 아래 금융개혁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안에서 대폭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의 고위 관계자는 4일 "금융개혁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에
반대입장을 보이던 국민회의 등 야권이 최근 입장을 바꾸고 있어 한은법
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관련법안의 국회통과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회기내 통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으로
부터 감독기능의 분리 및 금융감독기관의 통폐합 등 금융개혁의 골격을
제외한 행정적 사항 등에 대해서는 양보할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공무원화 등을
예로들고 이 문제는 감독원 직원들과 공무원간의 급료 격차가 커 감독원
직원들의 가장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반대 입장를 보여 왔던 국민회의의 입장이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4일부터 오는 7일까지 열리는 금융개혁
관련법안 심사소위 기간중 법안통과를 위한 입장절충을 거쳐 이번 회기내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