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단은 뉴코아그룹의 화의신청을 예견된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뉴코아가 제시한 화의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 관계자는 4일 담보채권은 연 9% 무담보채권은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대출금은 2년거치 5년 분할로 상환하겠다는 뉴코아
의 금융조건은 부실여신이 누적되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단과 뉴코아측이 추후 협상을 통해 화의조건을 재조정할
수 있겠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화의가 깨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뉴코아의 자구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만 화의절차도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금사들도 뉴코아가 진로 쌍방울 해태등 최근 잇달아 화의를 신청한
기업들처럼 화의신청 절차상 일단 낮은 금리를 제시한 것은 이해하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종금사 관계자들은 화의조건으로 제시한 금리가 종금사들의 평균 조달비용
인 연 12~13% 정도에 크게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법원이 뉴코아의 화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보전처분을 내리더라도
화의조건을 둘러싼 채권단과 뉴코아의 진통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한편 뉴코아 뉴타운개발 시대축산 등 뉴코아그룹의 3개 계열사는 제일은행
잠원동지점 등에 돌아온 52억7천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

뉴코아는 화의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기전에 부도를 내
앞으로 당좌거래를 재개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