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구가 자사를 공격했던 중원의 주식을 사들여 2대주주로 부상했다.

3일 레이디가구측은 중원 주식 14만8천7백주(6.06%)를 장외매수했으며 이를
4일중 증권감독원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이디가구 김용배 사장은 "상호주 전략으로 중원이 보유중인 레이디가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중원에 대한 회계장부열람권을 청구하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레이디가구는 중원의 최대주주인 강재영 회장(21.49%.52만6천
9백86주)에 이어 2대주주로 부상했다.

레이디가구측은 10%이상 수준까지 주식을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레이디측의 한 관계자는 "레이디가구가 중원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면
중원이 공개매수 당시 보유한 레이디가구 주식 19만7천4백40주(10.97%)는
의결권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M&A(기업인수합병) 사상 상호주전략이 사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주전략이란 자사에 10%이상 출자한 회사가 있을 경우 그 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상 상호주 금지원칙을 이용한 경영권 방어전략을
말한다.

레이디가구측은 "조만간 회계장부열람권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개매수에 참여한 실질적 주체와 자금흐름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고 덧붙였다.

레이디가구측은 맞공개매수설에 대해서 "중원 주식 10% 취득이 우선 목표
이며 맞공개매수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