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진씨 의원직 승계 .. 신한국당 입력1997.10.29 00:00 수정1997.10.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신한국당 이만섭고문이 28일 탈당함에 따라 전국구 예비후보 19번인 김찬진(56) 변호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현행 선거법상 전국구 의원이 제명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9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장제원 "성폭력 고소 거짓…잠시 당 떠나겠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거짓"이라고 5일 주장했다. 또 "엄중한 시국에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당을 잠시 떠나겠다"고 했다.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모든 ... 2 권성동 "헌재, 정치하나…한덕수 탄핵 신속히 각하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신속히 각하하라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세력의 29번 연쇄 탄핵 중에서 가장 야만적이고 폭력적... 3 "대폭동 각오하라"…尹탄핵 선고 앞두고 커지는 우려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발언이 확산하고 있다.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폭력 사태를 예고하는 글이 이어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