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와 중앙고속도로, 새만금간척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책사업 등 7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평가 및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평가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모두 70건이
적발됐다.

적발내용은 경부고속철도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간별로 서로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했으며
이행불가능한 소음저감방안을 협의해줘 7개구간에 대해서는 소음영향을 다시
평가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와 춘천을 잇는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 역시 원주부근 치악휴게소
건립으로 인근 하천수질악화가 우려되는 데도 오수처리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15PPM으로 협의해주는 바람에 감사원으로부터 오수정화시설을
보완토록 통보받았다.

또 새만금간척사업과 인천 LNG인수기지건설사업 등도 방제장비 구비시기를
지정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 목동지구 등 9개 택지개발사업은 건축물을 도로와 직각 배치토록
획일적으로 협의조건을 부여해 감사원으로부터 소음에 영향을 받는 직각
배치대신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방안을 마련토록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과천서울대공원과 대전송촌택지개발, 광주용봉토지구획,
원주월공관광지사업은 평가서작성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골프장
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는 조성지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

<김정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