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9년부터 폐선처리부담금이 신설되고 폐차장과 유사한
폐선처리장을 만들 경우 국고와 지방비에서 시설자금의 80%가 지원된다.

또 항내에 폐기물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출어하는 어선에 쓰레기봉투와
유사한 바다사랑주머니가 무상으로 공급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급증하는 방치폐선과 바다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바다환경정화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오는 99년부터 20t미만의 소형어선 소유자들은 어선의
규모에 따라 폐선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면세유류를 구입할 때 적립
하게 되며 어선건조 및 신규등록시에도 부담금을 내야한다.

또 바다환경 미화원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처리업체를 육성하는 한편
주요 항만 14곳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5t이상 소형선박에 의무배치되는
수거용기에서 모아온 폐유를 전량 수거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바닷가에 그대로 방치되는 연간 1천척 이상의 폐선을 처리
하기 위해 육상의 자동차 폐차장과 비슷한 폐선장을 갖춘 중소형조선소
를 설립할 경우 국고에서 비용의 40%를 지원하고 지방비에서 40%을 부담해
설립자는 총비용의 20%만 내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