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산업재해보험과 함께 의료보험에도 보험사가 참여
할수 있도록 민영화, 기존의 공영부문과 경쟁하는 복수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험이 보험가입자의 부담율이 평균
60%에 이를 만큼 사보험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다 의료기관과 국민의
서비스 개선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 의료보험에 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영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위원장 박우동 전 대법관)는
내달말께 보험사가 개인의 건강관리에서부터 질병치료까지의 모든 비용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할수있도록 "건강 사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개혁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개위가 검토중인 건강 사보험제도는 보험의 적용범위를 진료영역 전체가
아닌 특진으로 제한하고 상급병실료 차액과 식대등 공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만 보상할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될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김진표 재경원 은행보험심의관은 보험연수원이 지난 26일 개최한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의료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민영보험사가 의료보험 서비스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공영보험과 민영
보험이 경쟁할수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방안을 검토중이며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시행방법및 시기 등을 결정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재보험의 보험사 참여를 통한 공영및 민영보험간 경쟁
체제 도입도 적극 추진중"이라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준비중이며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10월 또는 11월중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