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부도를 낸 코스닥 등록기업 한올이 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21일 정원호 한올 상무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정상무는 "부도후 예대상계를 통해 40억원을 상환하고 임원들의 담보물
처분으로 30억원을 추가로 상환해 대출금 상환압력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주거래은행인 대구은행과 장기신용은행이 화의절차 개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화의개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