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시대" 세원확보에 초점 .. 내년도 세제개혁 방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가 금융개혁의 해라면 내년은 세제개혁의 해가 될 것이다"
재정경제원 남궁훈 세제실장은 최근 세제실 간부들과의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된 성장지향 소득증대형 세법을 고용 복지등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지난 7월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를 21세기 국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할 것임을 이미 천명했었다.
재경원이 메스를 대기로한 분야는 총괄및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세법
전반.
따라서 16개 국세 관련법및 지방세법 모두가 수술대위에 오르게 된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권한과 인력을 대폭 보강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실무검토를 마친뒤 <>내년 3월
실무작업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 <>내년 5월까지 공청회 개최 <>내년 6월
이후 세법개정 추진(9월 정기국회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확정했다.
세법이 이같이 전면 개정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둔화됨에 따라 조세수입증가율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는 있다.
이와함께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위한 60년대형 구조에 머물고
있는 현행 제도로는 사이버시장 출현,재화 자본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이란
신조류에 도저히 대응할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게다가 남북통일등 사회간접자본투자및 사회복지등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할
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채발행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벌충할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려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감면및 비과세 규정을 폐지 또는 축소하며 <>과표양성화및 상속증여세제
보완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할수 밖에 없다.
재경원이 세발심을 통해 검토하기로 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세법
개정 방향을 정리한다.
[ 조세체계 ]
전체적인 체계를 간소화한다.
유사세목을 정리하고 부가세를 본세로 통합한다.
각종 목적세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관련, 재경원 산하 국책연구소인조세연구원은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각각 9개 세목에 부가되는 대표적인 부가세로서 각각 본세에 통합운영
해야 하며 교통세 특별소비세도 소비세로 편입시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세법에 규정된 비과세및 감면 규정을
대폭 축소한다.
또 내년말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감안, 원칙적으로 감면
제도를 폐지하며 정책목적상 존속이 필요하다 해도 폐지시한을 미리 못박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또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감면조항을 정비한다.
조세지원과 예산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높이며 조세범처벌제도을
보완, 처벌수준을 높인다.
[ 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보완하는등 종합소득세제를 발전시킨다.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및 합리적인 소득추계방법을 개발한다.
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거래자료를 세무자료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기장시스템의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신용카드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신용카드이용액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과세제도도 개편한다.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는등 간단명료하고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개선, 국내
자본이 회피지역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한다.
[ 재산세 ]
토지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보유과세는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이전과세는 완화한다.
토지관련부담금을 조세체계로 편입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폐지,다른 세금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전상속및 변칙증여를 방지하기위해 상속증여세제를 보완한다.
[ 소비세 ]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을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이하의 과세특례자를 점진적으로 간이과세대상자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소비세제를 개선한다.
과세범위와 세율이 조정되며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된다.
가전제품등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유류에 대한
세율을 높이며 신규 부과대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
재정경제원 남궁훈 세제실장은 최근 세제실 간부들과의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도입된 성장지향 소득증대형 세법을 고용 복지등
다양한 정책수요를 충족시키는 선진국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지난 7월 "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를 21세기 국가
과제의 하나로 추진할 것임을 이미 천명했었다.
재경원이 메스를 대기로한 분야는 총괄및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세법
전반.
따라서 16개 국세 관련법및 지방세법 모두가 수술대위에 오르게 된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권한과 인력을 대폭 보강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실무검토를 마친뒤 <>내년 3월
실무작업에 대한 연구보고서 작성 <>내년 5월까지 공청회 개최 <>내년 6월
이후 세법개정 추진(9월 정기국회 제출)이라는 시간표를 확정했다.
세법이 이같이 전면 개정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둔화됨에 따라 조세수입증가율도 함께 떨어질 것이라는 있다.
이와함께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위한 60년대형 구조에 머물고
있는 현행 제도로는 사이버시장 출현,재화 자본의 국경간 자유로운 이동이란
신조류에 도저히 대응할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게다가 남북통일등 사회간접자본투자및 사회복지등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할
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채발행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벌충할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하려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감면및 비과세 규정을 폐지 또는 축소하며 <>과표양성화및 상속증여세제
보완등을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할수 밖에 없다.
재경원이 세발심을 통해 검토하기로 한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세법
개정 방향을 정리한다.
[ 조세체계 ]
전체적인 체계를 간소화한다.
유사세목을 정리하고 부가세를 본세로 통합한다.
각종 목적세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관련, 재경원 산하 국책연구소인조세연구원은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각각 9개 세목에 부가되는 대표적인 부가세로서 각각 본세에 통합운영
해야 하며 교통세 특별소비세도 소비세로 편입시키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세법에 규정된 비과세및 감면 규정을
대폭 축소한다.
또 내년말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효가 만료되는 것도 감안, 원칙적으로 감면
제도를 폐지하며 정책목적상 존속이 필요하다 해도 폐지시한을 미리 못박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또 세계무역기구가 정한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감면조항을 정비한다.
조세지원과 예산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성을 높이며 조세범처벌제도을
보완, 처벌수준을 높인다.
[ 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보완하는등 종합소득세제를 발전시킨다.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및 합리적인 소득추계방법을 개발한다.
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거래자료를 세무자료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자기장시스템의 본격적으로 도입하며 신용카드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신용카드이용액에 따라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기업과세제도도 개편한다.
법인세율을 단일화하는등 간단명료하고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개선, 국내
자본이 회피지역으로 도피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한다.
[ 재산세 ]
토지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보유과세는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이전과세는 완화한다.
토지관련부담금을 조세체계로 편입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폐지,다른 세금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사전상속및 변칙증여를 방지하기위해 상속증여세제를 보완한다.
[ 소비세 ]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을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이하의 과세특례자를 점진적으로 간이과세대상자로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별소비세제를 개선한다.
과세범위와 세율이 조정되며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된다.
가전제품등에 대한 세율을 낮추면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유류에 대한
세율을 높이며 신규 부과대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